워터비즈 장난감 주의보…영유아 섭취 사고 빈발
당국이 어린이 장난감 워터비즈가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며 경고했다. CB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워터비즈는 작은 구슬 형태로 물을 흡수하면 급격하게 불어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신체 내에서 크기가 커져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위험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부모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워터비즈에 대한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CPS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워터비즈로 인한 응급실 방문 건수가 4500건에 달했다. 심한 경우 감염, 청력 상실, 장 폐색, 기도 차단으로 인한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됐다. 의료 관계자들은 “어린이들은 입에 넣는 것을 좋아하고 워터비즈의 경우, 삼켜서 장으로 내려가면 수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PSC는 워터비즈에 대한 공개 경고와 여러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지만, 경고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워터비즈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워터비즈 규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워터비즈 주의보 워터비즈 주의보 워터비즈 금지 이후 워터비즈